최광(崔洸) 전 국회 예산정책처장은 19일 국회 운영위의 면직동의안 처리에 대해 "면직 사유가 없고 탈법적 조사를 자행했다"면서 "면직동의 요청과 조사 절차 등이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최 전 처장은 김원기(金元基) 의장이 이날 오전 동의안을 재가함에 따라 면직처리된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적 대응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내가 법적 대응을 하도록 만들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정치활동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출마 생각은 전혀 없다. `대한민국당' 당원으로서의 정치활동을 할 뿐"이라고 답했다. 최 전 차장은 전날 밤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는 자신이 재직하던 대학강단으로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전 처장은 한국조세연구원장과 한국공공경제학회장 등을 지냈으며 한국외국어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작년 10월 국회 예산정책처장으로 취임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기자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