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출자총액제한제 유지와 대기업 계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출자총액제한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만 운영한 후 폐지토록 일몰조항을 추가하고 대기업 금융사의 의결권 축소조항을 완화할 것을 주장했으나 열린우리당측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여야는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 반대 2로 의결,전체 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한해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계열사에 출자를 금지하는 출자총액제한제를 적용하되 지배구조가 모범적인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졸업 기준'을 도입키로 했다. 단 사회간접자본(SOC) 신성장동력산업 정보기술(IT) 등 업종,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등에는 출자총액제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지난 2월 폐지됐던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은 발동 요건을 엄격히 하고 남용 때 처벌한다는 조건을 달아 3년 시한으로 재도입토록 했다. 대기업계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은 원안대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5%포인트씩 축소,현재 30%에서 15%까지 줄이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신문사 등이 고가의 경품 제공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근거도 마련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