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8일 정부의 예산운용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납세자 소송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건전재정법안'을 마련,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법안은 정부 여당이 확정한 '국가재정법안'에 비해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대폭 강화하고 있어 향후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법안은 지출예산 과목의 용도와 목적 등을 법률로 정하는 '예산지출법'을 도입하고 조기 결산체계를 구축,예산편성 초기단계부터 국회가 적극 개입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현재 10월 초와 9월 초로 돼 있는 정부예산안과 결산서의 국회제출 시기를 각각 4월10일과 4월30일로 앞당기도록 했다. 법안은 특히 5백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과 국회가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선 예산 편성 전에 반드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정부가 사업비를 축소했다가 사업시작 후 부풀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법안은 이와 함께 통합재정의 범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지방정부와 산하기관 공기업 등 공공기관까지 확대했다. 국가채무 범위도 통합재정에 포함되는 기관들의 채무까지로 넓혀 정부 산하기관 및 공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세계잉여금은 공적자금 상환 등 빚을 갚는 데 우선 쓰도록 하고,추가경정예산의 남발을 막기 위해 그 요건을 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불법 재정지출에 대해 국민이 감시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국가재정과 관련한 위법 행위로 손해를 입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납세자 소송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예산관련 공무원의 처벌조항도 포함시켰다. 추경예산의 선(先)집행,사전배정,고의적인 예산의 중복·은닉편성 등 예산관련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유승민 제3정조위원장은 "지난 50년간 국회의 예산 심의·결산심사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고 시민통제는 불가능했다"며 "국가건전재정법을 통해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밖에 연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이 법안에 담았다. 5천억원 이상의 여유자금을 보유한 기금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산운용위원회와 자산운용 전담부서를 두도록 하고,공무원이 기금운용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민·형사책임을 묻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