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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財테크] 이자 눈높이 낮추고 세금 한푼도 아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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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예금금리가 가파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어 연말 재테크 전략에 빨간 불이 켜졌다.


    지난해 초 연4.6%(국민은행 기준)에 달했던 은행의 1년제 정기예금 금리는 하락세를 거듭해 최근 연3.4%까지 떨어졌다.


    아끼고 아껴 마련한 목돈 1억원을 은행 예금에 넣어봤자 이자소득세(16.5%)를 떼고 나면 실제 손에 쥐는 이자는 2백83만원(연2.83%).


    전문가들은 이자소득세와 물가상승률(10월 중 3.8%)을 감안한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0.97%'라고 지적한다.


    즉 1억원을 맡기면 오히려 연간 97만원을 까먹는다는 얘기다.


    이 같은 초저금리는 여윳돈을 굴리려는 투자자들에게는 물론 한푼 두푼 모아 목돈을 장만하려는 월급쟁이들에게 더욱 잔인하게 다가올 뿐이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초저금리는 선진국들이 과거에 겪었듯이 우리나라 경제도 고성장시대에서 저성장시대로,만성적인 자금 부족 시대에서 자금 잉여 시대로 접어들면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거시환경 변화"라고 설명한다.


    "기대수익률을 낮추는 한편 저금리 환경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예금과 적금에만 매달리던 은행 고객들이 최근 적립식펀드 등 간접투자상품으로 발 빠르게 옮기고 있는 것도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제 확정금리를 선호하는 고객들은 발품을 팔아서라도 이자를 한 푼이라도 더주는 상품을 골라야 한다.


    세금을 내지 않거나 덜 내는 비과세·절세상품을 활용하는 것은 재테크의 기본 중에 기본에 속한다.


    특히 연말까지 가입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도 적극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연말을 앞두고 보수적인 투자성향을 가진 고객을 위한 재테크 전략을 알아본다.


    ◆고금리 특판상품을 놓치지 마라


    지난 11일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인하한 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연 3.4∼3.6% 수준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일부 은행들은 고객 이탈 방지 등을 위해 대형 은행보다 0.4∼0.6%포인트가량 금리를 더 얹어주고 있다.


    씨티은행은 1억원 이상을 맡기면 금리를 연 4.0%(1년제 기준)까지 주고 있다.


    제일은행은 2천만원 이상이면 연 3.9%까지 주는 특판예금을 11월 말까지 한시 판매 중이다.


    다른 은행들도 우량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특판예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팀장은 "향후 금리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4% 수준의 정기예금은 지금이 마지막 가입 기회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3개월 미만 등 단기 여유자금은 은행 MMDA(수시입출금식 예금)보다 금리가 높은 투신사 MMF(머니마켓펀드)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MMF는 엄밀한 의미에서 실적배당 상품이지만 펀드 수익률이 장부가로 계산되는 데다 편입 채권 역시 우량 등급이어서 안정성을 크게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대출의 경우 금리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정금리부 대출보다 시장금리 연동형 대출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실제로 과거 시장금리 연동형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들은 시장금리 하락세에 맞춰 대출이자가 3개월마다 하락,금리 하락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다.


    ◆재테크의 기본은 '세(稅)테크'


    초저금리일수록 한 푼의 이자가 아쉽게 마련이다.


    때문에 이자에 붙는 세금(이자소득세 16.5%)을 적게 내는 절세(節稅)전략은 재테크의 기본 중 기본에 속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연금저축은 세금을 전액 면제받는 비과세 상품이면서도 연말에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농어민만 가입할 수 있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도 비과세다.


    60세 이상의 노인이 있는 가정은 노인 이름으로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생계형 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신협,농·수협,새마을금고의 출자금(1천만원 이내) 역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출자금은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지 않지만 자체 보험기금으로 5천만원까지는 보장하고 있다.


    세금우대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필수다.


    세금우대저축은 전 금융회사를 통틀어 1인당 4천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세금이 10.5%만 붙기 때문에 16.5%가 붙는 일반상품보다 유리하다.


    신협,농·수협,새마을금고의 정기예탁금은 농특세 1.5%만 붙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


    한상언 신한은행 재테크 팀장은 "세금우대 상품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데도 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거래 금융회사에 확인 후 반드시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연말 소득공제 상품 활용하라


    근로소득자라면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소득공제 상품을 잘 활용하면 저금리에 따른 이자소득 감소분을 세금 환급으로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말까지 가입하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연금저축,보장성보험 등 세 가지다.


    만기 7년짜리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에 가입하면 12만∼48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의 가입 대상은 무주택세대주 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 세대주다.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세금 환급액은 대략 24만∼95만원 정도다.


    2001년 1월부터 판매된 연금신탁(은행),연금보험, 연금투자신탁(증권)에 가입하면 2백40만원까지 전액 소득공제 받는다.


    자동차종합보험 암보험 건강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10만∼40만원의 세금을 연말정산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 팀장은 "소득공제 상품은 대개 가입기간이 길고 중도 해지할 경우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철저히 여유자금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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