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財테크] 카드 : 현금영수증 챙겨두면 소득공제에다 복권추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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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제'가 시범 실시되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농협 하나로클럽과 하나로마트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리아 세븐일레븐 삼성홈플러스 금호렌터카 등 전국 5천58개 점포에서 물건을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새로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국세청이 과표양성화 등을 위해 내년 1월부터 도입하는 제도로 현재 소비자가 현금구매시 매장에서 받는 기존 현금영수증과 달리 소득공제와 복권 추첨 혜택이 주어진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시범시행 기간(11월16일∼12월15일) 중 현금영수증 사업자로 농협중앙회 롯데정보통신 삼성테스코를 지정해 이들 업체가 관리하는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기로 했다.
이들 가맹점에서 현금으로 구매할 때 신용카드 적립식카드 직불카드 백화점카드 가운데 한 가지를 제시하거나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연말까지 시범기간 동안 발행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올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복권 추첨을 통해 1등 1천만원 등 모두 2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제도 정착을 위해 이른 시일 내 연간 매출액 2천4백만원 이상인 업소 56만여곳 모두를 가맹점으로 확보한다는 목표"라며 "아직도 민간 소비지출의 56.3%가 현금으로 이뤄지는 만큼 현금영수증 도입이 과표양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