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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자화전자 일부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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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앵커 : 자화전자의 일부 진동모터 사업이 법원의 특허침해 가처분 결정으로 영업정지됐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은 삼성전기와 협상을 통해 조기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경식 기자입니다. ㅇ 수원지방법원이 자화전자에 대해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림에 따라 16일부터 자화전자의 일부 진동모터 영업이 정지됐습니다. 지난 2003년 8월 삼성전기는 자화전자를 상대로 자사의 진동모터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법원에 제소했고 소송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난해 5월 특허권침해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 이를 16일 수원지방법원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번 영업정지로 자화전자 매출은 약 15%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회사측은 전망했습니다.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진동모터 매출 가운데 2/3가 중국 천진공장에서 생산해 유럽, 중국, 대만 등에 공급하기 때문에 이번 소송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덛붙였습니다. 증권사들도 이번 영업정지의 영향이 단기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노근창 동원증권 연구원 --- “자화전자의 진동모터는 주로 삼성전자 휴대폰용으로 납품되고 있고 납품비중도 높아 휴대폰 생산에 영향을 미지지 않는 선에서 조만간 협상에 의한 해결이 예상됩니다." 자화전자는 삼성전기가 제소한 이 기술이 이미 일본에서 출원된 뒤 범용화된 기술로 특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가처분 효력정지신청, 특허무효신청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녹취 이상현 자화전자 ir팀장 --- "자화전자도 법률적 대응과 별도로 삼성전기와 다각도로 협상의 여지를 열어 놓고 있으며 두 회사가 조기에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진동모터 특허권을 둘러싼 삼성전기와 자화전자의 분쟁이 주 수요처인 삼성전자의 휴대폰 생산 차질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와우티브이 뉴스 김경식입니다. 김경식기자 ks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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