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용적률기준 마련 .. 기부채납 비율따라 용적률 상향조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 시내에서 재건축사업을 할 때 적용되는 용적률 기준이 정해졌다.
기부채납 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도 높게 적용,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게 핵심내용이다.
서울시는 15일 이런 방향으로 용적률 기준을 마련,새로운 기준을 정할 내년 7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새 기준에 따르면 단독주택지 '1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사업부지의 15% 이상을 도로 공원 등 공공용지로 기부채납하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인정해준다.
이에 따라 용적률도 1종 일반주거지역에 적용되는 1백50%가 아니라 2백% 이하로 높아진다.
또 단독주택지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사업부지의 10% 이상을 공공용지로 내놓으면 건물 층수를 기존 7층에서 10층으로,용적률을 기존 1백80% 이하에서 2백% 이하로 적용해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또 공공주택지 '1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사업부지의 10% 이상을 기부채납하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인정돼 적용할 수 있는 용적률이 1백50% 이하에서 2백% 이하로 높아진다.
12층 이하까지 건립이 가능한 공동주택지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도 10% 이상 기부채납하면 허용 용적률이 2백% 이하에서 2백50% 이하로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건축 사업별로 용적률 기준을 정했다.
이 때문에 기부채납하는 공공용지가 동일하더라도 각기 다른 용적률이 적용됐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