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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재건축 건축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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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재건축정비 기본계획이 고시되기 전까지 별도의 재건축 기준을 마련해 시행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재건축 판단 기준이 없어 다른 유사 사업과 비교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불합리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기준을 수립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발표된 건축기준을 보면 단독주택지 1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5% 이상의 사업부지를 공공용지로 기부채납하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이 상향돼 용적률을 기존의 150%이하에서 200%이하로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준 시행이전에 주민공람공고를 완료한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기준이 부적합하더라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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