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신명중 부장판사)는 12일 영화배우 이미숙씨와 소속사인 스타즈엔터테인먼트가 "음반광고에 불륜이라는 소재를 활용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N필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N사는 이씨에게 1천만원,스타즈엔터테인먼트에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N사는 음반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려고 사전합의 없이 '실존 기혼여성이 경험한 불륜 과정을 담은 국내 최초의 불륜음반'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마치 이씨가 불륜을 저지른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켜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N사는 2002년 10월 '이미숙의 다이어리 일탈을 꿈꾸며'의 계약을 맺었으나 사용료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모 스포츠지에 '국내 최초의 불륜음반에 여성의 실제 불륜경험이 솔직하게 표현돼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 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