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세제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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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됩니다.
정부는 오늘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45평이하 임대주택을 2채를 5년이상 임대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대주택의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를 0.5%p인하하고, 중소기업 개별공장을 신설할 때 규제를 완화해 주고 관리지역 내 기존공장을 증설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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