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은 11일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현 쌍용양회 명예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어서 영장발부 여부는 같은 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쌍용그룹 회장으로 있던 지난 98년부터 2000년 사이 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쌍용양회 등 계열사 재산 3백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다. 김 전 회장은 또 같은 시기 그룹 부실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의 손해배상을 피하기 위해 50억원대에 달하는 자기소유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숨겨 보관한 혐의(부동산 실명제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관우 기자 leeb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