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확정한 종합부동산세의 골격과 세율체계를 보면 어딘지 개운치 않은 뒷맛이 남는다. 종부세 실시와 동시에 기존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의 최저세율과 최고세율을 모두 내리기는 했지만 과세표준이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뀌게 돼 있어 서울과 수도권 주택의 경우 대부분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각종 부작용을 무엇보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우리는 그동안 종합부동산세가 갖는 법리적 문제점이나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해 누차 지적한 바 있다. 종부세는 재산세 과세불균형을 시정하고 보유세 강화를 통한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그럴 듯한 명분에도 불구하고,과세대상의 84%가 서울 강남주민이라는 점에서 특정 지역을 겨냥한 '부유세'이자 과다보유에 대한 징벌적 세금으로 인식될 소지가 크다. 그로 인해 부자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하게 된다면 이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법시행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이유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직면하게 될 가장 큰 문제는 무엇보다 조세저항이다. 정부는 재산세 인상상한선을 매년 50%로 묶고 내년 국세청 기준시가의 절반만 과표로 반영키로 했다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4년동안 세금이 무려 5배로 높아질 수 있다는 계산이고 보면 납세자들이 도저히 납득하지 못할 것임은 너무도 분명하다. 종부세를 개인별로 과세키로 한것도 문제가 있다. 정부안대로 시행되면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 1채를 가진 사람이 투기목적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진 사람보다 세금이 더 많아질 수 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가격이 싸면 0.15~0.5%의 낮은 세율이, 비싸면 1~3%라는 고율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는 과세형평을 추구한다는 정책목표와도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충격이다.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경기가 바닥으로 떨어진 마당에 종부세 도입으로 세금부담을 우려한 매물이 쏟아져 나온다면 이는 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할 것이다. 게다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무거워지면 주택수요 자체를 감소시켜 주택건설의 부진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그럴 경우 종부세가 오히려 주택공급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집값 상승을 부추겨 또다시 부동산 투기를 재연시키는 원인(遠因)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좀 더 심도있는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