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4시 29분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의 무기명 투표가 시작됐다. 탄핵안 표결에는 40~5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7일 탄핵안 투표에 불참했던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반대 당론'은 유지하되, 표결에는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당론과는 다른 이탈표 발생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탄핵안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300명 중 200명) 이상이다. 범야권이 192명 전원이 찬성 표결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8명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통과된다. 지금까지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7명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국민의힘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에는 참여하되 ‘탄핵 부결’ 당론은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 직전에 당 의원총회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장시간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정한 것은 두 가지다. 일단 이번 표결에 들어간다, 두 번째는 당론은 부결로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여당이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것과 달리 이날 본회의장에 입장하면서 탄핵안 가결 가능성은 커졌다. 탄핵안을 발의한 범야권 의원 192명과 여당에서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안철수 조경태 진종오 한지아 의원 7명이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 표명, 당내에서 ‘샤이 탄핵’ 한 표만 추가로 나오면 의결 정족수 200표를 충족한다.단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표결에서 예고된 여당 이탈표 7표를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당론에 따를 경우 사상 첫 대통령 탄핵안 ‘부결’ 사례가 된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은 모두 가결된 바 있다. 한 주 전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표결은 의결 정족수 미달에 따른 투표 불성립이었다.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에서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이며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며 "탄핵안에 찬성함으로써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자는 반드시 단죄받는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겨주시길 호소드린다"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은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의 절차와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며 "형법의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 및 안전, 국가의 존립과 기능,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침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내란을 진두지휘한 내란의 우두머리"라며 "윤석열은 특수전 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직접 점검했고, 국회의원 체포를 직접 지시했으며 위헌 위법한 포고령까지 직접 검토했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엄중한 시국에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드린다. 대한민국의 명운이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마지막 기회다. 역사의 문을 뛰쳐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붙잡으시라"고 했다. 이어 "국가적 위기 앞에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반역이자 헌법상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덧붙였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