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가 11일 정시 출퇴근과 점심시간 1시간에 업무를 보지 않는 준법투쟁을 선언했지만 일선 구청과 동사무소 등에서는 별다른 동요 없이 평온한 모습을 보였다. 현장에서는 준법투쟁에 동참하지 않는 조합원이 상당수였고 노조의 일부 간부들이 대책을 논의하며 홍보활동을 벌였다. 공무원노조의 준법투쟁이 이처럼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은 정부의 엄단 방침에다 준법투쟁의 방법이 평소 공무원의 근무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전 총파업투표를 진행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과정에서 충돌을 빚었던 서울 구로구청은 전체 직원 1천200여명 가운데 노조원 900여명이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해 업무에 들어갔다. 구로구청 총무과 관계자는 "이전에도 8시50분까지 출근을 했기 때문에 준법투쟁을 해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며 "시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민원실은 점심시간에 두 조로 나눠 교대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 구청은 파업 움직임과 관련, 최근 이유가 불분명한 출장과 휴가나 병가를 내지 말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 구청 노조측은 "점심시간 준수 투쟁은 지난달 18일부터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미리 알고 점심시간을 피한다"며 "노조원의 준법투쟁 참가 열기는 높다"고 전했다. 마포구청은 점심시간 공백을 우려, 8일부터 민원실에 보안당번 형태로 2∼3명을 점심시간에 배치해 민원 업무를 보고 있다. 마포구 대현동 동사무소 관계자는 "평소와 같이 8시50분에 출근해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고 점심시간 준수투쟁을 하지만 민원인이 오면 처리를 해 준다"고 말했다. 서울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준법투쟁 방침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이날 오전 정상업무를 시작했다. 노원구청 노조관계자는 "준법투쟁과 관련해 특별한 계획이나 움직임은 없다"며 "총파업 투쟁을 조합원에게 알리는 기간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정용해 대변인은 "준법투쟁에 큰 파급력을 기대하지는 않았다"며 "총파업을 앞두고 투쟁의지를 높이고 대국민 홍보, 조합원 내부 결속을 다지는 의미"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경찰팀 hska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