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10일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려다 경찰에 체포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경기지역 조합원 중 간부급에 대해서는 입건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9일 전공노 총파업 찬반투표를 강행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경기지역 전공노 공무원 34명과 시민단체 및 민노당 당원 등 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정모(48)씨 등 지부의 간부급(국장이나 부장) 공무원 20명에 대해서는 시위 전과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구속입건하고 윤모(42)씨 등 일반노조원 14명에 대해서는 입건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공무원이 아닌 신분으로 찬반투표에 관여한 대학생과 민노당 당원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 모두 6명에 대해서도 시위 전과나 앞으로 유사 불법 행위에 참가할 의사가 없으면 불입건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