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빈집털이 후 주택 방화사건 용의자 일당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고(故) 김상래(36.남부경찰서 봉천지구대) 경장의 유가족들이 받게 될 보상금이 턱없이 낮아 시급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김 경장처럼 직무 현장에서 순직한 경찰관은 `공무원연금법'을 적용, 수당을 제외한 본봉의 36배가 유족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된다. 이에따라 김 경장의 유족보상금은 6천400여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8월 중요 강력사건 범죄 용의자를 검거하던 중 흉기에 피살된 서울 서부경찰서 고(故) 이재현(27) 경장의 유족들이 이 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도 고작 3천여만원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병을 포함한 일반 군인이 전사할 경우 유족들이 `군인연금법'상 소령 10호봉(254만원)의 72배에 해당하는 1억8천만원을 보상금으로 받는 것과 비교할 때 큰차이를 보인 것이다. 또 김 경장의 유족들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연금도 지급받게 되지만 수령액은 월 67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들의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105만5천원)에도 못미친다. 이에따라 경찰은 고 이재현 경장 때처럼 직원들을 상대로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모아 유족들에게 전달하는 한편 김 경장의 부인(34)을 기능직으로 특별채용, 생계를 돕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공무원연금법에 대한 개정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김 경장의 경우는 현재의 법에 따라 보상을 받게되기 때문에 보상금액이 적을 수 밖에 없다"면서 관련법의 시급한 개정을 촉구했다.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du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