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이 전혀 들어있지 않는데도 '비타민 음료'라고 속여 팔거나 비타민 함량을 부풀린 식품제조 및 판매회사들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비타민C 음료 제조·판매업체 32곳의 38개 제품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반도제약의 '비타에프'와 에스팜제약의 '비타C골드',제일바이오테크의 '비타파워' 등 3개 제품에는 비타민C 성분이 전혀 들어있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5일 발표했다. 또 반도제약의 '비타C 1000'과 한보제약의 '비타C 2000',영농조합법인 현대식품산업의 '비타 세븐',범아건강의 '바이타 1000',고려양행의 '비타 파워',삼진GDF의 '삼진1500 비타' 등 6개 제품에는 실제 비타민 함유량이 용기에 표시된 함량의 3∼8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반도제약의 경우 자사의 비타에프에 비타민C가 1백㎎ 들어있다고 표시했지만 이 제품에는 비타민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또 에스팜제약과 제일바이오테크 역시 비타C골드와 비타파워에 각각 1백㎎과 6백㎎의 비타민C가 들어 있다고 허위 광고해 36만병과 32만병을 판매했다. 지금까지 2백70여만병이 팔린 비타C 2000(한보제약)의 경우도 비타민C 1천㎎을 함유한 것으로 표시됐으나 조사결과 80㎎(표시용량의 8%)만 들어있었다. 현대식품산업의 비타세븐도 7백㎎의 비타민C가 함유돼 있다고 표시했으나 실제론 16㎎만 들어 있었다. 이와 함께 퓨어플러스가 제조해 녹십자상아와 영진약품에 납품한 '비타마인'과 '비타짱',대한뉴팜이 동성제약에 납품한 '동성비타 5000' 등 10개 업체 14개 제품의 경우 오렌지나 레몬 등이 들어 있지 않는데도 제품 표지에 해당 그림을 넣어 소비자들을 현혹시켰다. 이들 업체는 대신 노란 색깔을 내기 위해 식품 첨가물인 타르 색소를 사용하고도 이를 표기하지 않았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이름과 위반 내역은 식약청 인터넷 홈페이지(www.kfda.go.kr)에 게시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