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폭언 등 불법적인 방법을 통한 채권추심 행위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5일 올들어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부당 채권추심 행위는 3백86건으로 전체 신고건수(2천2백91건)의 17%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분기별로는 1·4분기 1백29건에서 2·4분기 1백10건으로 감소했다가 3·4분기에 1백47건으로 증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K씨는 지난 5월 P대부업체에서 2백50만원을 빌린 뒤 이자를 갚아왔으나 P업체와 연락이 끊긴 뒤 9월 P업체로부터 대출채권을 넘겨받았다는 C업체가 채무변제를 요구하고,직장 상사에게 빚을 대신 갚을 것을 요구하는 등 하루에도 수십차례 독촉전화에 시달리고 있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가족 등 지인들에게 빚을 대신 변제할 것을 요구하거나 변제약정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욕설 폭언 협박을 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방문해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 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채권회수 대행업자에게도 이같은 법규는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나 채권추심업체 등이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탈법 행위를 할 경우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8)나 민생경제 국민참여센터(02-737-1472∼3)등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