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와 선물회사가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에내는 수수료가 연말까지 면제된다.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는 이달 8일부터 연말까지 증권사와 선물회사에 대한거래수수료 징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거래소는 "수수료 수입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증권사와 선물회사의수지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회원사로부터 수수료 징수를 중단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조치로 증권사와 선물회사들은 약 310억원의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예상한다"고 말했다. 면제되는 수수료는 증권거래소의 경우 주권, 외국주식 예탁증서,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지수펀드,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의 정률회비와 전자거래중개회원(한국 ECN 증권)의 업무지원 수수료이며 선물거래소는 주식.금리.외환.상품 선물 및 옵션 등 모든 품목의 거래수수료이다.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는 그러나 내년 1월 2일부터는 수수료를 현행대로 징수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