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3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사회 진출을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마련,당내 논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의원이 마련한 법안은 사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이사회 구성에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정수를 4분의 1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또 사립학교법을 위반했거나 비리에 관련된 사람의 경우 5년 이내에는 이사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립대학에는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