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 식품위생법 개정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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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계가 최근 발표된 정부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대해 "선진국에도 없는 반기업적인 규제와 처벌 일변도"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식품공업협회 한국유가공협회 등 26개 식품업계 협회와 조합은 3일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감시와 처벌규정을 지나치게 강화해 식품산업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업계는 개정안 중 7개항을 독소조항으로 보고 국회에 개정안이 올라가기 전에 건의서를 작성,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업계는 먼저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과 식품시민감사인을 두도록 한 규정(제20조2와 3)을 완화 또는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품위생 감시는 국가의 고유권한인데 소비자단체가 법적 신분이 불명확한 소비자를 감시원 또는 감사원으로 위촉토록 하는 것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식품의 제조 가공 과정에서 업체가 관련규정을 어길 경우 제품을 강제회수토록 한 규정(31조2)도 업계는 "위해성 여부를 평가한 뒤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회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완화를 요구했다.
무죄와 무혐의로 끝난 우지라면사건과 만두소 파동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해제품으로 얻은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 위해 매출액 대비 10%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65조2)에 대해서도 업계는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품 순이익률이 3%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매출액 기준은 너무 과도하다는 것이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1천만원으로 대폭 올려 카파라치처럼 식파라치를 양산,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식품업계는 경미한 법 위반행위까지 공표토록 한 71조3에 대해 헌법상의 무죄추정주의 원칙을 거론하며 반대하고 있다.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업체로 제한해야 한다며 완화를 촉구했다.
위해식품 판매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와 고의성이 있는 자에 대해 각각 1년이상과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74조2도 삭제를 요구했다.
형법상 과실치사의 경우에도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양형에 문제가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