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맞은편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 일조권을 침해받더라도 분양 받을 당시부터 주변에 아파트가 지어질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조권 침해로 인한 아파트값 하락액의 절반반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손윤하 부장판사)는 3일 경기도 용인 수지의 S아파트 주민 48명이 일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인근에 세워진 L아파트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공사는 S아파트 1∼6층 주민 13명에게 모두 5천4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조 침해에 따른 재산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 하락액으로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이 사건 지역은 택지개발지역으로 원고 아파트 건축 당시 주변에 아파트가 계속 지어질 것으로 예상됐고 아파트 고층화 추세로 인해 일반적으로 1∼3층은 어느 정도 일조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배상액은 시가 하락액의 50%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조 침해에 따른 광열비 증가에 대해 "부동산 가치 하락액에는 일조 침해가 향후 그곳에 거주할 사람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미리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별도의 광열비 증가를 손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층 규모의 S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2002년 남쪽으로 50여m 떨어진 곳에 L아파트가 들어서자 일조·조망권 등을 침해받을 것으로 예상해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동지일 기준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 연속 2시간 이상 또는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 최소 4시간의 일조권이 확보되지 못한 13가구에 대해서만 청구를 받아들였다. L아파트는 작년 6월 완공됐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