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쌀시장 개방 이후 정부가 쌀값의 일부를 직접 지불하는 '쌀소득안정직불제' 등을 법제화해 국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추곡수매량과 가격을 국회가 결정하는 추곡수매 동의제를 폐지하는 대신 쌀값 목표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쌀소득안정직불제'를 제시했고,당도 직불제의 법제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쌀보전기금운영법'을 제정,농가소득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달 중 공청회를 열어 농민여론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관련 법률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