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이 덜 깬 상태서는 작업할 수 없습니다" 현대중공업[009540]은 근로자가 음주 후 작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에 음주측정기 24대를 배치해 매일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는 작년 미국의 엑손 모빌 선주사측이 현대중에 발주한 부유식 원유생산저장설비(FPSO) 건조 과정에서 술을 마신 근로자가 작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마약 및 알코올 상습복용자 작업금지' 규정을 적용해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규정은 오전 조회시간에 술이 덜깨 술 냄새가 나는 근로자의 음주를 측정해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 되면 월차휴가를 사용해 귀가조치 하고 있다. 현대중은 이에 따라 작년 말부터 FPSO 건조에 들어가면서 음주측정기 4대를 구입해 해당 해양사업본부 현장 근로자에 한해 음주측정을 해왔으며, 이번에 20대를 추가로 배치했다. 회사 관계자는 "전날 심한 음주로 인해 취기가 가시지 않은 상태서 작업을 하면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선주사측 요구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차원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대중은 산재예방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고 음주단속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노조는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 음주단속은 인권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