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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합의해야 퇴직연금 전환 .. '퇴직연금제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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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제에는 어떤 장점이 있나. "현행 퇴직금제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퇴직연금제는 선택사항이다. 그동안 연봉제와 중간정산 확산 등 노동시장이 급변하면서 퇴직금이 사용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근로자에게도 회사도산등에 따라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증시활성화를 위해 퇴직염금제를 도입하는건 아닌가. "그렇지 않다. 근로자들이 노후를 준비할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외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때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 부수적으로 증시가 활성될수도 있지만 이것이 직접적인 목표는 아니다." -퇴직연금제가 시행되면 이전 근무기간은 어떻게 되나. "사업장 실정에 맞추어 규약에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다. 구체적으로 시행이전 기간으로 소급적용하는방안과 추후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수 있다." -퇴직연금제가 도입되면 퇴직금을 못받는 경우는 없나. "경영이 어려운 기업은 체불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확정급여형(DB)을 선택할 경우 사용자가 부담할 금액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 따라서 회사가 도산이나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땐 퇴직금 전액을 지불하지 못할수도 있다." -확정기여형(DC)은 근로자들의 수급권에 어려움이 없나. "확정기여형은 사용자가 낼 적립금은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책임하에 이뤄지는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선택한 금융상품을 잘 운영했다면 기업들이 낸 적립금 이상을 받을수 있다." -퇴직적립금으로 주식등에 투자하면 많은 손해를 볼수도 있을 텐데. "시행령 등에서 확정기여형의 경우 주식등에 투자할때 투자한도등을 설정할 계획이다. 그래야 경기변동에 따른 투자손실을 최소화할수 있다." -퇴직적립금을 맡긴 금융기관이 부도가 날 경우는 어떻게 되나. "적립금관리는 근로자 명의로 적립.관리되는 신탁계약과 보험계약방식으로 제한했다. 또한 재무건전성이 있는 금융기관만 참여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운용관리업무는 근로자의 다양한 선택을 위해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투신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자산관리와 운용관리 업무 모두 재무가 건전한 기관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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