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기업과 민간업체와 계약을 맺고 낙후지역을 개발하는 이른바 지역개발협약제도가 도입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지역개발협약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지역균형개발법을 개정하고 있다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또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 개발촉진지구 지정면적이 각 시 도 전체면적의 10%로 묶인 제한규정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