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일 상임중앙위원회를 열어 3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려던 '4대 개혁입법 결의대회' 개최를 국회 파행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잠정 보류키로 했다. '4대 개혁입법'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형법보완,과거사 규명법,사립학교법,언론관계법 등이다. 당초 대정부 질문이 3일 끝나고 4일부터 각 상임위에서 법안심의에 들어간다는 국회 일정을 전제로 일정을 잡았으나 국회파행으로 조정이 불가피해졌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는 그렇지않아도 총리발언으로 야당이 격앙돼 있는 터에 야당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계산도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이날 "한나라당과 물밑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결의대회를 할 경우 상대를 자극해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원내에서 제기됐다"며 "당분간 결의대회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열린우리당은 지난달 31일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일 부산 울산 경남 등 3곳에서 동시에 결의대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11일까지 4대 법안 관철을 위한 대국민홍보 활동을 벌이기로 했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