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소득 이하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소득세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근로소득 세액공제제도(EITC.일명 마이너스 소득세)가 시범사업 등을 거쳐 빠르면 2006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관계자는 31일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북돋기 위해 근로소득 세액공제제도를 1~2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도입할 방침"이라며 "도입 방안을 11월11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청와대 국정과제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EITC 도입의 걸림돌로 지적됐던 소득파악 문제와 관련,"저소득 계층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앞으로 완벽한 시스템을 만드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우선 건설 일용직이나 학습지 교사,골프장 캐디 등 어느 정도 소득파악이 가능한 계층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소득 신고를 자진적으로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예컨대 적극적인 자진 소득 신고자에 대해서는 자녀 보육료 지원이나 임대주택 분양시 인센티브를 준다는 구상이다. 도입 시기와 관련해서는 "현 정부 임기내에 도입한다는 목표 아래 1~2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해,빠르면 2006년부터 시행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한편 관계자는 이번 국정과제회의에는 EITC 도입방안과 사회적 일자리 확대방안 자활지원사업 확대방안 저소득계층 창업지원 방안 등을 함께 묶어 "저소득 근로계층(working poor class) 지원 방안"으로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용어설명.근로소득 세액공제제도(Earned Income Tax Credit)=일정 소득(예컨대 4인 가족 기준 월소득이 2백만원)이하 근로자에게 소득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고,공제액이 낸 세금보다 많을 경우 차액(소득공제액-세금납부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예컨대 공제율이 30%라면,월 급여가 1백50만원(연 1천8백만원)인 근로자는 연 소득의 30%인 5백40만원과 원천징수세액(2백34만원)간의 차액인 3백6만원을 돌려받는다. 소득액이 늘어나면 환급액도 늘어나게 된다. 2000년 10월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줌으로써 빈곤은 해소시켰으나 근로 의욕을 불어넣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박수진.김혜수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