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하게 살고 싶은 거죠.세금을 적게 냈다고 자랑하는 분들이 주위에 많은 데 좋아보이진 않더라구요. 그리고 세금이라도 제대로 내서 국가유공자 자녀로 나라에서 돈 받아 공부한 것도 보답하고 싶고요." 29일 국세청으로부터 모범성실 납세자로 선정돼 표창을 받은 장태숙(37) 연세엔젤치과의원 원장은 "특별하게 한 것도 없는데 상까지 받게 돼 쑥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원장은 현재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에서 어린이 전문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 5억4천만원에 순익 2억1천만원 정도를 올려 이중 6천5백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수입에서 한푼의 세금도 줄이지 않고 신고.납부한 셈이다. 이명래 국세청 납세지원국장은 "모범 납세자 추천을 받아 3일 동안 3년간의 영업장부를 샅샅이 뒤져본 결과 이런 분도 있구나 하고 감탄했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대신 현금으로 받으면 매출누락도 할 수 있고,보험 처리가 안되는 치아교정 등은 세금을 빼먹기에 좋은 항목이지만 장 원장은 한번도 그런 "기교"를 부리지 않았다는 것.세무대리인이 현금처리된 것 등을 감안하면 2천만원 정도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권유했지만 장 원장은 오히려 "그러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다. 장 원장은 "지난 74년 초등학교 1학년때 국방대학원 교수(중령)로 재직중이셨던 아버님이 과로사로 돌아가신 후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까지 보훈장학금을 받으며 다녔다"며 "모두 국민들에 낸 세금으로 가능한 일이었기때문에 세금이라도 제대로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장 원장은 앞으로 의료봉사등을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에 혜택을 환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장 원장을 포함해 63명을 모범 성실납세자,강성신 세무사등 71명을 모범세무대리인으로 지정,표창했다. 모범 성실납세자들에게는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금융기관 최고등급 대우,3년간 세무조사 면제,납세담보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