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말부터 학교 주변에 연극,콘서트 등을 공연하는 '공연장'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영화관은 대학 주변에는 설치할 수 있지만 유치원과 초·중·고교 주변은 지역 교육청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경륜·경정장 및 장외발매소는 학교 주변에 설치하는 것이 완전 금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국회에 넘겨질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27일 헌법재판소가 학교보건법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가운데 '극장'에 대해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