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 주요 건물들은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고유가 시대를 맞아 신도시를 자원절약형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관련 기준을 마련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안에 제정될 신도시계획기준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선보일 판교와 김포신도시부터 곧바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건교부는 우선 신도시 시범단지 주요 시설물에 태양열 집열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건물옥상 녹화를 통해 열손실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건교부는 장기적으로 시범단지내 태양열과 풍력, 조력 등 재생에너지(태양열.풍력.연료전지.수소발전.조력발전 등) 보급비율을 전체의 5%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