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패소하면 거부못한다 .. 행정소송법 대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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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 강제로 처분을 이행하도록 하는 '의무이행 소송' 조항이 행정소송법에 신설된다.
또 행정기관이 위법한 처분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경우 이를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예방적 금지소송제'가 새로 도입된다.
이에 따라 각종 면허나 허가신청 등 국민들의 행정처분 요구를 부당한 이유로 처리해주지 않거나,행정소송 결과를 이행하지 않는 일부 관행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대법원 산하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는 28일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행소법 개정안에 대한 각 기관들의 의견을 들은 뒤 입법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시안은 우선 행정기관의 '부작위'(不作爲·늑장행정 등) 또는 거부행위 등에 대해 일정한 처분(행정행위)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의무이행 소송' 조항을 추가,국민의 권익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예컨대 음식업소가 영업허가를 취소당했다가 허가를 재신청했는데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이행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행정기관의 위법한 거부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더라도 행정기관이 다른 이유를 들어 또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행정기관이 위법한 처분을 할 개연성이 매우 높고 사후에도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예방적 금지소송'을 도입하는 방안이 개정시안에 포함됐다.
예를 들어 해수욕장 인근의 숙박업소가 성수기 직전 불법영업으로 적발됐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미리 막는 소송을 제기한 뒤 성수기가 끝난 후 처분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