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육군 소장 2명 수뢰혐의 보직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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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육군 소장 2명이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보직해임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26일 중부전선의 육군 모사단 김모 사단장(소장)이 부대 공사와 관련해 영관급 장교 1명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21일자로 보직해임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품수수 액수가 수백만원대로 비교적 적어 형사책임은 묻지 않았지만 다른 잡음도 일부 발견돼 기강 확립 차원에서 보직해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은 금품을 건넨 영관급 부하 장교는 구속한 것으로 드러나 처벌 수위를 둘러싸고 형평성 문제가 일고 있다.
육군은 또 모 교육기관의 신모 소장도 부대 강당시설을 빌려주고 받은 임대료 2백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가 발각돼 이달 초 보직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