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한달] 집창촌 "우리도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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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도 관습헌법으로 보면 허용돼야 한다.'
전국 집창촌 업주와 성매매 여성들이 위헌 소송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있다.
전국 성매업주들의 모임인 '한터 전국연합' 관계자는 25일 "관습상 서울이 수도인 것처럼 성매매는 역사적으로 인정돼온 사항"이라며 "법률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아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터'측은 서울 영등포와 경기 평택 일대 성매매업소 인근지역에서 '집창촌 폐쇄 찬반' 여부 등에 관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3천여명의 서명 참가자 중 80%에 달하는 시민들이 '성매매업소 폐쇄'에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터'는 서명 참가자 중 '성매매업소 폐쇄 반대'에 1만여명이 서명할 경우 곧바로 청와대에 민원도 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의 성매매 여성 지역대표들은 조만간 20∼50여명 단위로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인터넷 상에서도 서울이 관습헌법상 수도라는 헌재 결정 이후 성매매도 관습헌법에 해당되며 '성매매 특별법'은 위헌적 법률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