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헌재 결정 수용"…법조계 "시정연설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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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를 비롯한 법조계는 25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이석연 변호사도 "청와대가 헌재 결정의 법적 효력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런 범위 내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행정부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협 김갑배 법제이사는 "대통령뿐 아니라 정부와 여당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장주영 사무총장도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특별법의 취지인 국토의 균형 발전이나 수도이전의 필요성을 부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의 발언도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