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헌법소원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경남지역에서는 지방분권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경남도 관계자는 "도는 그동안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찬반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유보해왔다"며 "그러나 헌재의 결정이 수도권 지역 소재 공공기관을 경남으로 유치하려는데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의 계획대로 공공기관 유치가 이뤄지면 1조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됐다"며 "따라서 앞으로도 지역 각계 대표들과 정치권 등과 힘을 합쳐공공기관 유치에 전력을 다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마창진참여자치연대 조유묵 사무처장은 "지방분권과 민주적 지방자치가 동시에진행돼야 할 과제인데 지금까지 폭넓게 진행되지 못하고 행정수도 논란에 묶여 정치권의 권력투쟁으로 왜곡돼 왔다"며 "이번 위헌결정으로 한나라당이 공세적 입장을취하면서 현정부가 임기내 추진하려는 다양한 지방분권정책이 힘을 잃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창원대 행정학과 하종근 교수는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났으니 그 결정에 따라야하겠지만 지방분권마저도 안될 우려가 높은 것이 문제"라며 "현 정부가 분권만 해도 엄청난데 소위 분권3법이라고 하는 지방분권법과 신행정수도촉진특별법,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동시에 추진할 역량이 있고 전략이 치밀했느냐에 스스로 반성을 해봐야 한다"고 현 정부의 수도이전 특별법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한편 김태호 경남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자치위의 국감에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라는 질의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의미있는 `사업'이지만 워낙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인 만큼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국민들의 합의 과정도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창원=연합뉴스) 심수화.황봉규.김태종 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