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노무현식 행정수도 이전 추진에 대해 그동안 반대해 왔지만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용진 민노당 대변인은 "이번 헌재에서 지적한 것은 수도이전 문제를 매우 이례적이라 할 수 있는 관습헌법의 인용과 그 위반상황을 적시해 위헌이라고 규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헌재에서 지적한 것은 국민적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그것을 관습헌법이라고 했는데 헌법이 규정한 권리침해사항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덧붙였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