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지난달 '공공장소내 종교상징물 착용금지법'을 도입한 가운데 머릿수건(히잡)을 벗으라는 학교 지시를 거부한 이슬람교도 여학생 2명이 지난 19일에 퇴학당한데 이어 20일에도 3명이 더 퇴학당했다고 영국 BBC 방송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이는 프랑스 교육부가 법 준수를 거부하는 전국의 학생 72명에 대해 학교측의징계조치 강행을 허용하면서 이뤄졌다. 20일 프랑스 동부 도시 물루즈에 있는 학교에서 각각 17세, 16세인 마넬르와 투바가 제적됐고 노르망디의 플레르의 한 학교에서는 익명의 한 여학생이 퇴학당했다. 19일 퇴학당한 여학생들 중 쿨루드(13)는 "난 훌륭한 학생이었고 의사가 되려 했다"며 "이 법이 내 인생을 망쳤다"고 르몽드에 말하기도 했다. 19일 퇴학당한 여학생 2명은 앞으로 통신 과정으로 공부할 예정이다. 이라크 무장세력이 프랑스인 기자 2명을 인질로 납치하면서 철회를 요구한 '종교상징물 금지법'은 종교적 중립성 확보를 명분으로 학교 안에서 눈에 띄는 종교적 상징물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은 이슬람교도의 히잡과 함께 유대교도의 챙이 없는 모자, 커다란 십자가등도 학내에서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이슬람교도들은 이 법이 기본적인 인권침해이며 이슬람교를 특별히겨냥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법이 프랑스의 젊은 이슬람교도 사이에 이슬람 근본주의가 확산되는 데 따른우려를 바탕으로 제정됐기 때문에 법 시행을 바라보는 프랑스인들의 시각도 대부분회의적이라고 BBC의 파리특파원 캐롤린 와이어트는 밝혔다. 프랑수와 피용 교육부 장관은 "그동안 전국에서 법 규정을 어긴 사례는 600여건에 달했다"면서 "그러나 대부분은 교사와 학부모 및 학생 간 대화로 원만히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파리 외곽의 보비니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시크교도 남학생 3명도터번 벗기를 거부한 채 종교상징 금지법과 싸우고 있다. 이들 시크교도 남학생들은 프랑스에서는 처음으로 법 폐지를 요구하는 소송을제기했으며 21일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희영 기자 quarri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