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장들은 19일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게 높은 세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도입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부동산에 대해 종부세와 종합토지세가 동시에 매겨져 이중과세의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해온 종전 입장을 뒤집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전국 2백34개 시·군·구 기초지자체장들은 19일 춘천에서 기초단체장협의회 회의를 갖고 "부동산보유세 현실화와 부동산 투기억제를 통한 집값 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종부세에 찬성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다만 종부세는 기초단체세금인 재산세인 만큼 시·군·구 세금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장들은 "주택을 투기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시키기 위해 현재 시가대비 0.15% 수준인 부동산보유세를 선진국과 같이 1%선으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앞으로 10년 간 매년 30% 정도의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용학 기초단체장협의회 전문위원은 "전국적으로 매년 부동산가격이 6∼7% 오른다고 가정할 때 매년 30%가량 인상시키는 게 적정선"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다른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34개에 달하는 세금 종류를 기초단체의 경우 보유세,광역단체는 거래세,국세는 소득세 중심으로 단순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 전문위원은 덧붙였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