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한국수자원공사 고석구 사장이 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습니다. 지난 2001년 5월부터 수자원 공사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고석구 사장은 사장 재임 기간 동안 2곳 이상의 건설업체에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고 사장에게 돈을 줬다는 업체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고 소환을 통보했지만 연락이 끊겨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