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제도가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를 2006 년 이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보통신부와 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또 이동통신 회사들에 대한 정부의 요금인가.신고제를 폐지하고 그 대신 요금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일정요건을 갖춰 공시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채수찬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현행 단말기 보조금 지급금지가 통신시장의 서비스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2006년 3월26일까지 한시적 존속기간이 끝 나는 대로 폐지가 되도록 관련 부처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요금인가제는 가격상한제를, 요금신고제는 공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덧붙였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