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대신 '그대로 내고 적게 받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는 국민연금제도 개선 절충안을 내놨다. 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법적 기구로 격상,독립성을 높이는 한편 현재 1명인 기금이사를 4명으로 늘리는 확대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유시민 의원은 최근 동료의원 19명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해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대로 연금액을 현재 평균 소득액의 60%에서 내년에는 55%,2008년부터는 50%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2010년부터 5년마다 1.38%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던 조항은 삭제했다. 보험료 인상 문제는 2008년 재정 추계시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유 의원은 "정부는 연금고갈 위기를 이유로 보험료 인상을 강조하지만 그로 인한 연금기금 운용방안과 경제적 파급효과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대신 연금급여를 개선하고 기금운용 체계를 혁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개정안은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의 부속조직이 아닌 법적기구로 격상해 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1명인 기금이사를 기금전담 부이사장과 기금이사 3인(주식,채권,대체투자) 등 4인 체제로 확대,자산운용 간 경쟁을 꾀하고 안정적인 기금운용 수익률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비상설 자문기구로 운영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상설위원회로 개편하기로 했다. 그 위원장을 복지부 장관에서 민간전문가로 바꾸고,가입자 단체가 추천하는 경제·금융·복지전문가를 과반수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같은 여당의 개정안에 대해 비판적 시각도 강하다. 2008년에 보험료율을 인상할 경우 그 인상안을 2010년부터 적용하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으며,보험료율은 급여 수준과 한덩어리이고 나눠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