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올해 안에 제정,사업전환을 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장부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사업전환 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정기국회에 △사업전환자금 지원 △해고근로자 직업훈련 △사업전환 컨설팅 △신용보증우대 △시장정보 제공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감면 등을 골자로 하는 사업전환법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법은 중기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업전환촉진심의회'를 발족해 사업전환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중기청은 사업전환 자금을 △전환에 필요한 설비구입 및 원자재 구입 △영업양수도 합병 △유휴설비 매각 △전환기업 투자 등을 지원하는 데 활용토록 하기로 했다. 또 사업전환업체가 신규 사업을 위해 공장을 확보하려 할 경우 농공단지,지방산업단지,아파트형 공장,창업보육센터,각 지방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등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게 사업전환법에 규정하기로 했다. 사업전환을 하고난 뒤 유휴설비를 원활히 처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기업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유휴 공장부지 및 설비 건물 등에 대한 유통정보를 제공하면 중진공이 거래를 직접 알선해주기로 했다. 유휴설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이 성능과 가격에 대한 인증체제도 구축할 방침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 전환사업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투자회사 창업상담회사 등이 중기청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다양하게 지원을 펴나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은 사업전환 업체를 선정할 때 기존 사업을 '축소'하고 새로운 사업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해줄 방침이다. 이 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만들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이치구 전문기자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