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1:53
수정2006.04.02 11:55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그동안 논의돼 오던 '신문법'개정의 골자를 발표해 관심을 끈다.
종래의 '정기간행물등록법'을 개정한 것으로 시장점유율 제한과 구독강요를 비롯한 불공정행위의 금지 등이다.
한마디로 신문의 발행 편집 및 경영에 대한 정부규제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신문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언론의 건전한 발전과 독자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우선 편집 제작 판매는 물론 경영상황 등 전반적으로 신문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이는 시대착오적이다.
독자들이 평가하고 선택한 결과로 나타나는 시장점유율에 대해 1사 30%,3사 60%를 넘으면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해 각종 규제를 가하겠다는 것은 그 의도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규제비율도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본다.
독자의 권익보호가 아니라 침해와 다를 바 없다.
또 구독료 주식지분내역 등 신문사업에 관한 자료를 매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정부가 신문사에 대한 간섭의 수단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염려스러운 대목이다.
신문발전기금의 설치 운용이나 구독강요 를 비롯한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등은 지극히 당연하고 꼭 실행에 옮겨져야 할 일이다.
그러나 이것 또한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문고시를 활용하면 그만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신문법의 제정은 신문사에 대한 규제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란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과연 언론산업에 대해 영향력을 미치고 간섭을 강화함으로써 어떤 이득을 얻고자 하는지 그 자체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그동안 검토해 오던 주식지분제한을 철회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것 또한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 아닐 수 없다.
여당은 자율과 경쟁을 근간으로 한 언론창달이 궁극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