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산아이엔씨에 이어 텔슨정보통신도 코스닥 퇴출 보류신청이 받아들여졌다. 15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통신기기 업체인 텔슨정보통신이 낸 등록취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코스닥위원회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텔슨정보통신의 매매거래는 정시시킨 채 등록 취소만 보류시켰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