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14일 차세대 통신서비스인 와이브로 사업자 선정에 적용될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심사기준 개정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허가신청역무와 경합역무의 제공계획간 정합성 여부가 평가되며 전기통신관련 법령 준수여부 등도 평가받습니다. 또 재정적 능력 심사에서는 신청법인의 대주주의 재무능력까지 심사하다가 이를 신청법인에 한정했으며 컨소시엄 부분에 가점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통부는 와이브로 허가신청을 오는 11월29일부터 12월3일까지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