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금융 파생상품에 대해 당장 과세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의 파생상품 과세에 대한 질의에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근거만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과세 시기와 관련,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파생상품이 일반화되고 소득으로 포착되는 시점에서 세금을 물리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파생상품 과세에 대해 입법예고한 뒤 (당장 과세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내부 논란이 있었다"며 "과세 근거만 법에 정하고 시행 시기는 시행령으로 돌리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는 많아봐야 5백억원 정도로 세수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며 "과세 근거를 만드는 것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올린 소득세법 개정안은 파생금융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을 10%로 하되 과세 대상과 종합과세로 할지 분리과세로 할 것인지 여부는 추후 시행령 등을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