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예정지 '투기용 건축' 단속 입력2006.04.02 11:07 수정2006.04.02 11:0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신행정수도 예정지인 충남 연기·공주지구에서 투기적 건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보상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1일 대전 정부청사에서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신행정수도 예정지 내에서 입주권 등 보상을 노린 소규모 건축행위 등 위법·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이번엔 빽다방 '플라스틱 용기' 논란 더본코리아 해명은? 더본코리아의 빽다방 매장에서 플라스틱(PET)용기에 담긴 메뉴를 전자레인지에 그대로 돌려 제공해 논란이 되고 있다.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빽다방에서 구매한 소시지 빵이 찌그러진 플라스틱 용기... 2 "상견례 중이니 조용히 해달라"…저가 커피숍 찾았다 '황당' 한 유명 저가 커피 전문점에서 결혼 전에 하는 상견례를 하는 커플을 본 목격담이 온라인에 퍼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커피 전문점은 아메리카노 한 잔 가격이 1500원 정도 하는 곳이라고.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주... 3 헬스장에서 운동만 했을 뿐인데…'병 옮았다' 날벼락 미국의 한 여성이 헬스장 기구로 운동하다가 '백선증'에 감염된 사실을 전하며 주의를 당부했다.지난 10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미국 메릴랜드주 실버스프링 출신인 제이미 삼낭(41)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