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7]금융감독, 금감위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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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참여정부 출범이후 2년가까이 진통을 겪었던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가 일단락됐습니다.
이성경 기자, 금융감독기구, 어떻게 변하는 것입니까?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부에서 봤을때 금융감독체계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조직인 금융감독위원회와 민간조직인 금융감독원 간의 권한과 업무범위에 명확한 선을 그은 것이 전부입니다.
즉 집안 내부사정만 바뀌었을뿐 금융감독기구의 위상변화와 같은 근본적인 해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금감위-원 간의 내부사정은 어떻게 변하는 것입니까?
[기자]
현체제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듯 합니다.
현재 금융감독기구는 공무원 70여명으로 이루어진 금융감독위원회와 민간조직 1천600여명으로 구성돼 있는 금융감독원, 이렇게 이원화된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두조직의 최고의사결정 기구는 금융감독위원장이 주도하는 금감위 전체회의입니다.
조직의 규모에서 보듯 그동안 금융감독업무는 사실상 민간조직인 금융감독원이 주도해 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개편방향은 한마디로 공무원조직인 금감위가 주도적 위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금감위에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감위 사무국을 거쳐야 합니다.
즉 안건상정권을 금감위가 독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안건상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해왔던 금감원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고 금감위의 통제 아래 놓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금감위는 법령 제개정, 주요 인허가 불공정거래 조사 등과 관련된 공권력적 업무를 전담하고 금감원은 검사와 제재업무,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하게 됩니다.
수평적 관계에 있던 금감위와 금감원의 위상이 수직적 관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앵커]
금감위와 재경부와의 관계설정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거시경제정책을 제외한 금융감독 전분야를 금감위가 전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금감위는 금융감독관련 법령의 제.개정 요구권(기존 협의권)을 갖게되며 금융감독 관련 시행령도 금감위에 대폭 위임됩니다.
이를위한 법령작업은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왔습니다.
재경부와 금감위의 사이의 문제는 같은 정부조직내의 권한이양 문제라 비교적 쉽게 합의를 볼수 있었습니다.
[앵커]
개편안 확정후 금감위와 금감원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VCR
권한이 확대된 금감위는 당연히 조용하겠고 반면 금감원은 심하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어제 확정안 발표는 금감위-원의 간부 대부분 참석한 상태에서 양천식 부위원장이 했습니다.
하지만 부위원장의 발표직전 금감원 노조가 기자실로 들어와 항의하는 등 벌써부터
반발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번 개편안은 금감원을 금감위의 하부조직으로 전락시켰으며 이것은 관의 지배를 심화시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따라 금감위 사무국을 폐지하는 등 금융감독기구를 민간조직화하는 방향으로 의원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후유증이 다소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 금융감독기구 개편문제, 일단락됐다고 봐도 됩니까?
[기자]-VCR
이번 개편안은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감사원의 동의를 얻어 공식화됐기 때문에 일단락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 뿐아니라 학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되고 국회 차원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씨는 남아있습니다.
그동안 학계와 시민단체들은 금융감독업무는 정책으로부터 독립성해야 하며 업무의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한다며 민간조직화할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또 시기적으로도 불씨를 재점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장 다음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이번 국감에서 경제분야의 가장 큰 이슈는 카드대란, 국민은행 편법회계, 금융감독기구 개편이렇게 3가지입니다.
모두 금융감독기구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어렵게 개편안을 확정했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한 상탭니다.
[앵커]
수고했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