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역 구분 없이 착신번호 '070'이 부여된 인터넷전화(VoIP)로 전화를 걸고 받을 수 있게 된다. 인터넷전화란 인터넷을 통해 음성과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것으로 시외전화 국제전화 등 장거리통화를 시내전화 요금 수준 또는 무료로 쓸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30일 통화권 구분이 없는 인터넷전화의 특성을 감안,일정 수준의 통화품질을 갖추면 공통식별착신번호 070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인터넷전화 품질평가기관으로 지정하고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표준음성품질 측정치인 R 70 이상을 통화품질 기준으로 정했다. 또 단말기 간 신호도달 시간이 1.5초 이내고 통화성공률이 95% 이상이어야 070 식별번호를 내주기로 했다. 정통부는 1차로 별정통신사업자 중 TTA의 품질평가 인증을 따낸 사업자에게 이르면 이달 말부터 070 착신번호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인터넷전화를 새 기간통신서비스로 인정하는 인터넷전화 역무고시를 제정,1일부터 시행하되 기간통신사업자는 내년 상반기부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할 방침이다. 기간통신 사업자와 별정통신 사업자를 구별하기 위해 가입자번호를 기간통신 사업자에게는 070-ABYY-YYYY와 같이 10만 단위로 부여하게 되며 별정통신사업자는 070-ABCY-YYYY 형태의 1만 단위로 부여하게 된다. 착신번호 없이 현행대로 발신 서비스만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품질측정 절차 없이 별정통신사업자 등록만 하면 된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